조합소개
조합개요

조합개요

1.배 경 : 조합과 기업의 상생과 혁신성장으로 고품질의 건축물을 구현하고 경영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.

2.목 적 : 충청남도건축사협동조합은 자주적·자립적·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건축물에 대한 설계자의 창작의도 구현 및 노후건축물의 개선과 재생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립, 재해와 재난을
예방하며 에너지, 친환경,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지능화,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면서 건축물의 미관과 시설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는 건축물의 유지관리
및 관련분야의 운영, 경영사업을 영위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조합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도시·건축문화
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3.설립형태 :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 단체

4.설립절차 : ① 8인 이상 발기인 선임 및 정관작성
② 창립총회 의결(설립동의서 제출한 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/3이상 찬성)
③ 총회 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신고

5.조합원의 자격 :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사업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(건축사 사무소)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충남건축사회에
정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. 또한 법인 사업자는 개인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.
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(건축 설계 ,건축감리 , 건축 설계 용역, 건축 설계 서비스업)의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
얻어야 한다.

6. 향후 확대사업

 

사업단
1. 친환경 우수자재 추천 특기 및 플랫폼 사업 2.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사업
3. 지반조사 사업 4. 건축 설계비, 감리비, 업무 표준대가 조사 및 고시
5.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,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6.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
7.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8. 건축물 설계 및 PM사업
9. 건축물 감리 및 사업관리업 10. 공동주택 관리 운영 및 경영사업
11. 건축물 현대화 사업 12.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사업
13. 건축물 인테리어 사업 14. 건축물 유지관리 사업
15. 건설사업 16. 사회사업 및 복지사업
17. 건축물 소멸사업 18. 재해예방 사업
19. 건축관련 대외협력 사업 20. 홍보사업
21. 건축물 감정사업 22. 소규모 건축공사업 수주 및 알선
23. 건축사 사무소 필요 사무용품 구매 및 배분 24. 설계수주 알선
25.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26. 조합원 복지사업
27.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8. 도시재생
29. 기타 조합원 수익과 관련된 사업


건축자재특기사업으로 시작하여 향후 중장기적으로 사업분야를 건축물 생애주기관리 전분야와 건축용역, 건설, 개발 등 수익사업 및 복지, 장학, 문화 교육 등 부대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